주택상환채 발행 첫승인...건설부, 한양 내달초 3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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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3일 산본신도시의 1,244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양제1회
주택상환채발행을 승인했다.
민간주택건설업체로는 최초로 4월초순에 발행할 이사채의 가구당
발행액은 35평형 1,300만원, 45평형 2,500만원, 55평형 3,500만원, 65평형
4,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사채의 상환기한은 1년6개월로 주택(분양기준)으로 상환하거나 원할
경우 현금상환하게 되며 이자율은 연 10% (3개월단위 복리)이다.
한양은 사채발행대상주택을 오는 12월에 찬공과 함께 분양하고 92년
6월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사채의 원금 (300억1,400만원) 및 이자 (47억7,1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은 주택은행이 맡고 분양및 공사이행보증은 삼익주택이 담당
한다.
이사채의 매입자격은 현행민영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중도해약이
금지되고 동호수추첨후 포기하면 다른주택청약및 사채청약자격이 상실된다.
사채발행대상가구수는 35평형 438가구, 45평형 4,044가구, 55평형
312가구, 65평형 50가구등이다.
주택상환채발행을 승인했다.
민간주택건설업체로는 최초로 4월초순에 발행할 이사채의 가구당
발행액은 35평형 1,300만원, 45평형 2,500만원, 55평형 3,500만원, 65평형
4,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사채의 상환기한은 1년6개월로 주택(분양기준)으로 상환하거나 원할
경우 현금상환하게 되며 이자율은 연 10% (3개월단위 복리)이다.
한양은 사채발행대상주택을 오는 12월에 찬공과 함께 분양하고 92년
6월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사채의 원금 (300억1,400만원) 및 이자 (47억7,1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은 주택은행이 맡고 분양및 공사이행보증은 삼익주택이 담당
한다.
이사채의 매입자격은 현행민영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중도해약이
금지되고 동호수추첨후 포기하면 다른주택청약및 사채청약자격이 상실된다.
사채발행대상가구수는 35평형 438가구, 45평형 4,044가구, 55평형
312가구, 65평형 50가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