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보 체납자 외래진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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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3일 일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재산압류조치 강화와 함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인상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보가 정관
개정승인을 요청해 올경우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 재산압류조치도 대폭 강화 ***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보험료를 인상한 농어촌지역 의보조합
은 모두 97개에 평균 23.2% (농어촌 31.6%, 도시 17.0%) 였으며 이로
인한 한달평균 세대당 보험료 부담액은 종전 6,801원에서 8,382원으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할때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전화기등의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병/의원의 입원만을 못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산압류처분은 물론 외래진료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지역의보 적자누계 90억원 ***
지난 88년 농어촌 의보를 실시한 이후 각 조합의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보사부는 조합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으나 실시 첫해만
175억여원의 흑자를 보았을 뿐 89년에는 무려 265억6,0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현재 적자누계는 89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등 의보지정기관의 지능적인 의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키 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진료명세서를 해당조합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활성화하고 직장 및 공무원,
교원의료보험조합의 부양자범위를 계속 확대, 농어촌지역의 수진률을
줄임으로써 지역조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강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심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재산압류조치 강화와 함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인상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보가 정관
개정승인을 요청해 올경우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 재산압류조치도 대폭 강화 ***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보험료를 인상한 농어촌지역 의보조합
은 모두 97개에 평균 23.2% (농어촌 31.6%, 도시 17.0%) 였으며 이로
인한 한달평균 세대당 보험료 부담액은 종전 6,801원에서 8,382원으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할때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전화기등의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병/의원의 입원만을 못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산압류처분은 물론 외래진료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지역의보 적자누계 90억원 ***
지난 88년 농어촌 의보를 실시한 이후 각 조합의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보사부는 조합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으나 실시 첫해만
175억여원의 흑자를 보았을 뿐 89년에는 무려 265억6,0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현재 적자누계는 89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등 의보지정기관의 지능적인 의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키 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진료명세서를 해당조합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활성화하고 직장 및 공무원,
교원의료보험조합의 부양자범위를 계속 확대, 농어촌지역의 수진률을
줄임으로써 지역조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강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심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