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량리경찰서는 24일 불법으로 홍삼류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한영목씨
(40. 충남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316)등 2명을 인삼사업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밀조홍삼과 중국등지에서
밀수입된 중국산 홍삼을 시장상가에서 불법으로 판매해온 송경숙(36. 인삼
판매상, 영등포구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9동 103호)등 18명을 인삼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등은 불법으로 인삼밭 2,000여평을 경작하면서 자신의
집 뒷뜰에 25평규모로 증기솥, 건조기등 대형가공시설을 설치, 밀수한 인삼과
홍삼등 여러가지 약초를 베한한 인삼액기스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등은 경동시장 인삼상가에서 인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한씨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밀조홍삼과 밀수입된 중국산 홍삼을 10억대 이상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집에서 시가 1,000만원상당의 인삼액기스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송씨등이 판매한 중국산 홍삼의 유통경로와 밀수조직과의 관련여부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