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환급기관에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통상 3일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총 7만2,000여건중 86.7% ***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총 환급건수 7만2,185건 가운데
86.7%에 달하는 6만2,502건이 3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기관별로는 세관이 전체 처리건수 5만5,545건 가운데 85.5%를,
은행이 1만6,640건중 80.2%를 3일이내에 처리, 은행이 다소 늦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관직원에 비해 은행직원의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리기간이 6일이상 소요될 경우는 세관이 1,555건 (2.8%) 은행
416건 (2.5%) 로 세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잡한
환급신청서가 세관에 많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