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점포가 부당하게 일수식으로 보험모집을
하다 적발돼 보험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대한교육보험과 흥국생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소홀히 한 것
으로 지적됐다.
보험감독원은 24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최근 실시한 6개 생보사 지방
점포와 국제화재보험에 대한 검사결과 일수식 보험모집으로 물의를 빚은
제일생명의 영업관계자 2명을 포함, 모두 29명에게 문책, 시정명령, 주의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제일생명의 광주영업국 및 전남영업국은 노후설계연금보험등 2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매일 매일 보험료를 수금하는 한편 불법적인
"일보험료 수금통장"까지 제작, 보험사고위험을 높임은 물론 보험모집질서
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 교보 / 흥국생명 중소기업대출 규정어겨 주의조치 ***
또 대한교육보험과 흥국생명은 관계 규정에 따라 연간 기업대출증가액의
3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대출에 할애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 비율이 각각 19.7%, 19.6%에 불과해 담당 이사등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보험가입한도(1인당 3억원)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한 흥국
생명 직원 6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국제화재의 경우 해외근로자 재해보상보험 5건의 보험료(1,122만원)
가운데 471만원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이사와 부장등 3명이 견책
또는 감봉조치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