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부가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C섬유 및 의류 생산물 수출쿼터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23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EC 섬유 및 의류시장
점유율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EC집행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에
대폴란드 및 헝가리 경제지원계획인 일명 "등대" 계획과 관련, EC의 기존
대폴란드 및 헝가리 섬유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지난 19일과 22일 이
두나라와 각각 체결함으로써 이 두나라산 섬유 및 의류생산물의 대EC 시장
접근이 대폭 개선, 확대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 의정서 체결로 이 두나라와의 현 섬유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2년인 올해와 오는 91년중 이 두나라 섬유와 의류의 대EC수출에 대한 물량
규제가 대폭 완화, 폴란드의 경우 현재의 대EC섬유와 의류수출고의 약 23%
(7,800만ECU, 그리고 헝가리의 경우 약 13%(3,900만ECU) 각각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