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품의 70%정도인 6,000여개품목(H-10단위기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않다는 관세양허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우르과이라운드에 제출/협산 **
24일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 이같은 관세
양허계획을 제출, 선진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추가 양해계획은 선진국들간의
입장정리가 안됐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국/호주등 관세양허품목 확대 요구 **
현재 관세양허대상품목은 660여개에 그치고 있다.
우루과이루안드 관세협상을 주도하고있는 미국 호주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양허대상품목이 전 품목(HS10단위기준 1만200여개)의
6.5%에 불과하다는데 불만을 표시한고 이를 대폭 확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14일 대다수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역상대국들도 적정선까지의 관세인하를 단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발등 경공업제품 대다수 포함 **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공산품의 70정도인 6,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서
공식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관세양허대상에는 신발을 비롯한 대다수 경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중간재원료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관세인상 어려워 국민경제에 부담 **
품목별 양허관세율은 개별품목의 기본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선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당장 관세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내산업보호
차워ㅌ에서 관세를 올리려해도 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때문에 국민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관세양허대상품목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관세인상에 의한 수업억제는 사실상 분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을 한햇동안 국가간의 이견조정을 끝내 합의점을
찾고 오는 9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