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전자업계의 기술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매출액의 1.5%~
2%로 되어 있는 기술개발손실준비금 인정범위를 4%로 높일 것을 추진중이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준비금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손실준비금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자동화투자비의 경우 총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구상이다.
23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사업 기술투자 지원방안"을 마련,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이 방안에서 상공부는 전자업계 수출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기술력 열세에
있다고 지적,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 전자업체가 배출액의 4% 이상을 R&D(기술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감안, 기술개발손실준비금도 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