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와 증권사등 3월말 결산법인들이 매매익 실현을 위해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자전거래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가 주식을
비공개로 대규모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통정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대한항공주 130만주 매각 ***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서증권은 지난 24일 대한교육보험이 소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 130만주를 매각하면서 이를 비공개로 처리, 이 주식을
팔아 줄 것을 요청한 위탁자나 이를 사들인 증권사와 사잔에 매매거래에
대한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세칙은 증권사가 10만주 이상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고자할때는 이 사실을 거래소시장에 통보, 시황방송을 통해 전국에 있는
각 증권사 지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량매도 종목을
사들일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방송후 10분동안에는 매도물량의 50%이상을
특정 증권사가매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 매도주문후 6분안에 모두 처분돼 ***
그러나 동서증권은 이날 상오 9시51분 대한항공 주식의 매도주문을 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6분뒤인 상오9시57분부터 10시3분사이에 한양증권과
현대증권, 한흥증권, 태평양증권, 쌍용투자증권, 서울증권이 각 20만주,
건설증권이 10만주를 사들였다.
한편 이날 대우증권이 특정 보험사의 자전물량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주식
139만주, 한신증권이 대우중공업 주식 88만2,000주를 각각 대량 매도했으나
모두 공개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