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찰서의 모든
행정차량을 방범순찰차로 바꾸고 <>파출소 근무자의 시위진압및 경비차출을
금지하며 <>장비와 인력을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지,파출소 중심체제로 운영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치안대책을 마련, 전국 경찰을 비롯한 전내무공무원
에 시달했다.
안응모내무부장관은 이날 상오10시 내무부회의실에서 취임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지사및 경찰국장 연석회의에서 전 내무공무원은 민생안정이 핵심적
인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번에 마련한 범죄대응역량의 극대화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단시간내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안장관은 3개월후에 이 조치에 대한 실천내용과 성과등을 종합분석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해 시민들이
신속한 신고를 해주는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찰서 차량이용 순찰강화 ***
내무부가 이날 시달한 "범죄대응역량의 극대화 조치"에 따르면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의 행정차량 832대는 24시간, 치안본부와 각
경찰국의 지원차량 240대는 하오 8시부터 밤12시까지 파출소로 나가 우범지역
을 순찰하도록 했다.
또 경찰국과 경찰서의 인력 3,808명을 줄이는 대신 이 인력을 서울, 경기도
및 5대직할시 관내의 파출소에 보내 순찰업무만 맡도록 하는 한편 우범지역에
대해 주1회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구역을 6대도시 48개지역
에서 시단위이상지역 1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 외근형사 파출소담당제 실시 ***
내무부는 강력범의 획기적 검거를 위해 치안본부에 강력부, 6대도시 경찰국
에 강력과, 경찰서에 강력반을 설치하고 서울등 6대도시 59개 경찰서에 강력
전담형사 463명을 증원하며 외근형사의 파출소 담당제를 실시, 담당형사는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파출소로 나가 근무하도록 했다.
또 조직폭력배의 지역별 검거 책임제를 도입, 수배중인 전국 99개파
874명의 폭력배를 반드시 검거하고 2인이상의 20대가 탄 승용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문을 실시하는등 도난차량의 검거활동을 강화하며 전 경찰서에
범죄신고상담실(해당국번에 0118)을 설치 신속하게 범죄신고를 받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행정을 통해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환경의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들의 자율방범체제를 내실화 하도록
유도하며 지,파출소에 아르바이트대학생등을 고용, 지원토록 할 것도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