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 래리 보트 제독은 26일상오 북한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측이 앞서 제4땅굴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겠다는 제의와 관련, 북한측에서 60명 규모의
조사단을 4대의 헬기를 이용, 땅굴지역으로 올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트제독은 이날 상오11시 판문점에서 열린 공동경비회의에서 전달한
이 서한을 통해 땅굴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3명의 공동감시
소조요원을 포함, 전문가, 기자등 조사단구성과 헬기이용에 따른
무전기주파수,고도,비행방향,비무장지대 비행,인원및 헬기의 안전보장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비서장회의를 갖자고 북한측에 재촉구했다.
유엔측은 이외 이미 북한측이 원한다면 양측수석대표가 땅굴지역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955년 7월18일 제135회 비서장회의후 이미 합의한 1항 "니 은"목엔 어느
일방의 공동조사반은 조사및 보조요원 33명, 기자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돼있어 쌍방 공동조사반의 규모는 최대 266명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다.
유엔측은 북한측에서 기습적으로 제안한 60명이상의 규모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측은 또한 북한측이 땅굴 조사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공동감시
소조활용과 비서장회의 개최를 거부하지 말것을 촉구하고 북한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제유지에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