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2차 아파트중 채권입찰대상인 55-79평형 아파트는 모두
채권상한액 (평당 70만원)을 써낸 청약자에게만 분양됐다.
26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분당 2차 아파트 3,739호의 당첨자
추첨결과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중 임대주택 12평형은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수 16회이상, 14평형은 22회 이상, 국민주택 22평형은 청약저축
가입액 710만원이상, 24평형은 670만원이상 가입자에게 분양됐다.
주택은행은 이날 2차 아파트 청약신청자 16만3,577명중 재당첨금지
기간내의 신청자와 이중청약자 등 225명을 결격처리한후 추첨을 통해
확정한 3,739호의 분양당첨자명단을 본/지점과 각 건설회사 본사 및
분당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모델
하우스에서 각사별로 실시되며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당첨금지 조치(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가 적용되고 앞으로 청약저축/예금에 가입해도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계약기간중 투기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입회
조사를 통해 당첨자의 본인여부와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