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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부에 요청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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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의
    일부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 관계부처에 노동관련법규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 휴일조정 연장근무 퇴직금규정등 고치도록 ***
    27일 상공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행 노동관련법에 따르면 연간휴일이
    일요일, 법정휴일, 연월차를 합해 134일이나 되고 여기에 여성의 생리휴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휴일은 이보다 훨씬 많아 전체적인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노동관련법이 주44시간 근무에 잔업시간이 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평일은 물론 토요일 연장근무를 제대로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물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등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는 쪽으로 노동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이어 "현행 관련법규가 한 직장에서 1년만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자주 옮겨 특정기술을 숙달시킬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중요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필수상공장관은 취임이후 종합상사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구로공단 대표들, 26일에는 중소기업체 대표들, 31일에는 수출유관
    단체 대표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수출저해사항을 들은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시정을 촉구할 방침인데 노동관련법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노동부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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