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병원에서 수술거절당한 환자 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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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위원장 윤영규피고인
(57/전전남체고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전교조
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41/전신일고교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교육자의 신분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위원장 윤영규피고인
(57/전전남체고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전교조
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41/전신일고교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교육자의 신분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