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녹용밀수 트럭운반책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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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 (28)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김우한대법관)는 27일 하오 1시30분 서울 서소문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항공법, 항공기
운항안전법등을 적용,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 판결문 "피고범행 강요된 것으로 볼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해 투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는 사실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을 강요된 행위로 볼수 없다고 한것은 옳다"고
밝히고 "또한 형법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내지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하는 경우까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은 죽은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함께 범행지로의
침투와 귀환방법, 폭파방법등을 의논하고 폭발물의 조작방법에 관해
반복연습훈련을 거쳐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작동시킬 능력을 갖추는등
범행실행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의 실행에 직접가담하여 실질적인
임무를 분담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범행은 이른바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의 승객, 승무원이 탑승한
운항중인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극단의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존립, 발전 또는 기능을 침해 내지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의 사형선고는 지나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승객과 승무원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이 사건은
김피고인이 불구속기소된지 13개월만에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가 마무리됐다.
*** 국익차원서 하반기쯤 석방 예정 ***
한편 정부는 김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어서 살려두는
것이 국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 대통령의 특별사면형식으로 김피고인을 구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시기는 국내외 여론등을 감안해 형확정직후가 아닌 금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안동일 변호사는 사형확정후 "김피고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858기 희생자 유가족 30여명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던중
사형확정신고가 내려지자 "특별사면이란 있을 수 없다. 김현희를 극형에
처하라"고 외치는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피고인은 김이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죄
<>항공법상의 항공기추락/추락치사 <>항공기운항안전법상의 항공기에 위험
물건 휴대, 폭발물 탑재죄등 6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김우한대법관)는 27일 하오 1시30분 서울 서소문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항공법, 항공기
운항안전법등을 적용,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 판결문 "피고범행 강요된 것으로 볼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해 투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는 사실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을 강요된 행위로 볼수 없다고 한것은 옳다"고
밝히고 "또한 형법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내지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하는 경우까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은 죽은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함께 범행지로의
침투와 귀환방법, 폭파방법등을 의논하고 폭발물의 조작방법에 관해
반복연습훈련을 거쳐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작동시킬 능력을 갖추는등
범행실행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의 실행에 직접가담하여 실질적인
임무를 분담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범행은 이른바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의 승객, 승무원이 탑승한
운항중인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극단의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존립, 발전 또는 기능을 침해 내지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의 사형선고는 지나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승객과 승무원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이 사건은
김피고인이 불구속기소된지 13개월만에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가 마무리됐다.
*** 국익차원서 하반기쯤 석방 예정 ***
한편 정부는 김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어서 살려두는
것이 국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 대통령의 특별사면형식으로 김피고인을 구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시기는 국내외 여론등을 감안해 형확정직후가 아닌 금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안동일 변호사는 사형확정후 "김피고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858기 희생자 유가족 30여명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던중
사형확정신고가 내려지자 "특별사면이란 있을 수 없다. 김현희를 극형에
처하라"고 외치는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피고인은 김이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죄
<>항공법상의 항공기추락/추락치사 <>항공기운항안전법상의 항공기에 위험
물건 휴대, 폭발물 탑재죄등 6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