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및 금리지표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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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지난 14일 증권관리원회의 수탁계약 준칙개정에
따라 기존고객들이 오는 4월14일부터 새 매매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토록한 당초의 시행방침을 철회, 과거에 서명날인된 기존
약정서로 계속 매매거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 투자자 번거로움 커 ***
27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새 수탁계약 준칙이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는 기명날인한
새 약정서를 갖추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 매매거래주문을 할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어 모든 투자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투자자들
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실명제 확인위한 서류제출만 통고 ***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실명을 사용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실명제확인을 위한 증표 또는 서류제출요구에
응한다"는 내용만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새
약정서에 기존약정서를 첨부, 주식매매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찾아와 새약정서에
서명날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
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
이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 기존고객들이 오는 4월14일부터 새 매매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토록한 당초의 시행방침을 철회, 과거에 서명날인된 기존
약정서로 계속 매매거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 투자자 번거로움 커 ***
27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새 수탁계약 준칙이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는 기명날인한
새 약정서를 갖추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 매매거래주문을 할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어 모든 투자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투자자들
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실명제 확인위한 서류제출만 통고 ***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실명을 사용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실명제확인을 위한 증표 또는 서류제출요구에
응한다"는 내용만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새
약정서에 기존약정서를 첨부, 주식매매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찾아와 새약정서에
서명날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
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
이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