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되어 왔던 5,000톤급 미만 중고선 카페리의 도입이
허용된다.
28일 해운업게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일본으로부터 3,000톤급 미만의 중고선
카페리만 도입을 허용해 왔던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한 제한조건을 개정,
대일 수입허용폭을 5,000톤급 미만에 선령은 10년이하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신규 카페리 항로 개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서는 동해-쓰루가 항로를 비롯 인천-천진, 인천-위해등 우리나라
와 일본/중국과의 국제 카페리항로 및 인천-제주등 국내 카페리항로의 개설을
잇달아 추진해왔으나 정국당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카페리 주시장인
일본으로 부터 3,000톤급이상에 대해서는 도입이 금지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 국제항로 개설위해 필요성 대두 ***
정부가 이같은 카페리 중고선의 도입제한을 완화한 것은 오늘 9월로 예정된
북경아시안 게임에 대비, 한중 직항로에 투입될 카페리를 사실상 일본지역
외에는 구할수 없는 실정인데다 한중 카페리 직항로의 개설이 임박했기 때문
으로 풀인된다.
상반기에 개설 예정인 인천-천진, 인천-위해등 한중항로와 오는 6월 개설
목표로 추진되는 동해-쓰루가 그리고 오는 10월께 개설될 예정인 인천-제주
항로에는 각각 4,000톤-5,000톤급의 카페리가 투입적정 선박으로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