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근로자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하는 경우 이 저축 예수금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할수 있도록 하되 배정받은 유상신주는 반드시 저축재산에 편입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일반증권저축 업무규정도 일부 고쳐 할부식 증권저축계좌의
개설요건을 강화, 타인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좌설정시 주민
등록증 사본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