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7년 물질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제약업계의 신물질개발노력이
당초의 예상과 달리 크게 위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내수시장협소 수입주력 ***
국내 물질특허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7년 7월 화학분야의 발명을
보호하는 화학특허중 가장 보호범위가 넓은 물질특허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제약업계도 신물질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국내제약업계는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물질개발보다는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약업체들은 신물질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를 계상하는등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타용도에 전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주요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시장성있는 신물질의 개발을
시도할 경우 독성유무확인및 임상실험등으로 최소한 20억-30억원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내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발
보다는 수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