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3.28 00:00
수정1990.03.28 00:00
정호용씨 국회의원 후보사퇴와 관련, 가칭 민주당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등 위반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8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 검사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3개월인 점을
감안, 대구 서갑구의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3개월째인 오는 7월2일까지
고발인과 참고인,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