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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등으로 열이심할땐 피하라"...봄철 어린이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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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때 2-3중으로 담보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할부금을 늦게내도 회사측이 나머지 미상환금 전체에 가산금을 물리
    거나 미상환금전액을 즉시 내도록 요구할수는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아세아자동차등
    5개회사의 자동차 할부판매약관중 <>채권확보 <>차량인도기한 <>연체배상금
    <>기한이익상실등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4개조항을 무효로 결정, 이를
    시정토록 했다.
    *** 구입비용 15 - 30만원 절감 ***
    채권확보조합의 경우 자동차를 함부로 구입할때 2인이상의 연대보증과 함께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체결 공정증서작성 약속어음 교부등을 무더기로 요구,
    고객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에서 설정한 일정기준이상의 신용요건을 갖춘 사람들
    의 경우 할부계약시 보증보험료 근저당권설정료 공정증서인 지대등을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돼 소형차량은 최고 15만-20만원, 중형이상은 최고 20만-
    30만원의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된다.
    또 신용요건이 기준미달이더라도 비용이 종전보다 최저 2-3만원 줄어
    든다.
    약관심사위는 또 자동차인도일자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인도한다고 정한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 연체 배상금도 무효화 ***
    이와함께 할부금을 1개월이상 연체했을때 나머지금액 전체에도 연리 24%
    의 지연손해배상금을 물리거나 미상환금액을 즉시 변제토록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기한이익을 상실케하므로 무효화시켰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해당업체에 이같은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해 자동차할부판매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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