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임대길 PD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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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2일부터 30일까지 먼지를 많이 내는 각종 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2개반 66명의 단속반을 편성, 건축 토목 철거공사장(연면적 3,000
평방미터이상), 굴착공사장(총연장 400m이상), 조경공사장(3,000평방미터
이상) 등에 대해 <>분진방지시설 설치신고이행여부 <>분진방지시설 설치여부
<>분진방지시설 운영관리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3회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2개반 66명의 단속반을 편성, 건축 토목 철거공사장(연면적 3,000
평방미터이상), 굴착공사장(총연장 400m이상), 조경공사장(3,000평방미터
이상) 등에 대해 <>분진방지시설 설치신고이행여부 <>분진방지시설 설치여부
<>분진방지시설 운영관리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3회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