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2일부터 30일까지 먼지를 많이 내는 각종 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2개반 66명의 단속반을 편성, 건축 토목 철거공사장(연면적 3,000
평방미터이상), 굴착공사장(총연장 400m이상), 조경공사장(3,000평방미터
이상) 등에 대해 <>분진방지시설 설치신고이행여부 <>분진방지시설 설치여부
<>분진방지시설 운영관리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3회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