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의류와 신발, 골프장비, 카페트, 귀금속, 호화혼수등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와 룸살롱, 나이트클럽, 실내골프장, 수영장, 고급 사우나탕 등
향락업소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의 107개 향락/과소비 조장업체에 대해 오는 4월초부터 약 2주간
집중적인 종합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을 적발하는 대로 세금을 무겁게
물림으로써 최근의 과소비풍조에 쐐기를 박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532개 향락/과소비업체에 대해 3차례에 걸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814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들어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기간을 오는 4월1-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1기(1-3월 사업분)
예정신고기간중으로 잡아 이들 향락/과소비업체의 고질적 불성실신고
풍토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사치성 소비재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소와 대형 음식/
숙박업소, 서비스업소및 유통과정 문란업소들로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의
일선 세무서별로 탈세 규모가 큰 업소를 2개 정도씩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규업체엔 개업자금출처 조사도 ***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전 세목에 걸친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개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된다.
이중 도/소매업소는 수입품과 값비싼 기성복등을 비롯한 고급 의류및
신발, 고급 주단, 카페트, 고급가구, 호화혼수전문점, 골프장비,
고급운동용구, 귀금속판매업소등이며 음식/숙박업소는 대형 일식,
중식, 부페식당등 고급 음식점과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호텔, 모텔, 장급이상의 여관등이다.
또 서비스업소는 실내골프장,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헬스클럽,
고급이발소, 고급미장원, 고급사우나탕, 터키탕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향락/과소비 조장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임으로써 과소비풍조의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이들 업소의 과표현실화를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