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 의약품특허기간연장 제의...국제경쟁력제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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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유럽공동체) 집행위는 29일 세계의약품시장에서의 EC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를 획득한 EC의약품의 특허유효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6년으로 2배 연장할 것을 EC각료이사회에 제의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84년 의약품특허 유효기간을 14년
으로 연장하고 일본도 뒤이어 연장조처를 취함으로써 제약분야에서의 EC의
연구/개발(R&D) 활동이 EC보다 장기간 특허보호하는 이 두나라에로 이전
되는등 지난 10년간 EC제약업계의 연구/개발활동이 25% 포인트 감소됐다면서
그같이 제의했다.
집행위는 또 연구/개발 활동비용의 만회와 확대재투자를 통한 EC제약업계의
장기적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특허기간 연장조처를 긴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91년말까지 새로운 특허보호/증명체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론적으로는 EC의약품의 특허기간은 20년이나 시판허가절차상의 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유효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를 획득한 EC의약품의 특허유효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6년으로 2배 연장할 것을 EC각료이사회에 제의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84년 의약품특허 유효기간을 14년
으로 연장하고 일본도 뒤이어 연장조처를 취함으로써 제약분야에서의 EC의
연구/개발(R&D) 활동이 EC보다 장기간 특허보호하는 이 두나라에로 이전
되는등 지난 10년간 EC제약업계의 연구/개발활동이 25% 포인트 감소됐다면서
그같이 제의했다.
집행위는 또 연구/개발 활동비용의 만회와 확대재투자를 통한 EC제약업계의
장기적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특허기간 연장조처를 긴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91년말까지 새로운 특허보호/증명체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론적으로는 EC의약품의 특허기간은 20년이나 시판허가절차상의 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유효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