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일고 수학교사 김영호씨(33.인천시 남구숭의4동 72의30)와
예일여고 국민윤리교사 이한철씨(36.서울 은평구 수색동 31의33)등
2명은 29일 학교법인 운화학원(이사장이세중)과 예일학원(이사장
조명희)을 상대로 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등은 신청서에서 "최근 동료교사들과 함께 잡부금 안걷기와
보충수업완화등의 운동을 벌여오던중 학교측이 3월 신학기들어 우리들의
의사와는 달리 예일여중과 환일고로 각각 전보발령을 낸뒤 교무실의
의자마저 치워버리고 학교정문에서 출근을 저지해왔다"면서 "교사업무의
방해로 인한 급박한 법률상의 불이익과 다른 학교로의 일방적 발령을
구실로 면직의 위험에 처해있어 이를 구제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