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이후 올린 전세금도 변제해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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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2년 수기
통장만 받고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이던 김상기씨에게 수십억원을
맡겼다가 돈을 떼인 예금주 김규배씨의 유가족 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7동 1204호)등 2명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의 책임을 인정, 원심을 깨고
"피고 조흥은행은 김씨등에 3억6,5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은행직원의 유용사실 알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 김씨가 은행에 돈을 맡길 당시 은행직원
김상기씨가 이 돈을 개인사업운영을 위한 사채로 유용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은 직원의 기망으로 인해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예금주에도 30% 과실 인정 ***
예금주 김씨는 지난 77년 당시 조흥은행 차장이던 김상기씨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예금을 하면 월 1푼5리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77년 9월부터 81년 11월가지 모두 31억8,000여만원을 수기통장만
받고 입금시켰으나 82년 이 돈을 자기사업에 유용해온 김상기씨가 자살해
돈을 떼이게 되자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패소한뒤 이와는 별도로 은행측을 상대로 5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한편 "예금주 김씨도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수기통장만 받고 예금한 잘못이 있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앞서 1심법인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 "예금주 김씨는 은행에
맡긴 돈이 김상기씨의 사업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은행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통장만 받고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이던 김상기씨에게 수십억원을
맡겼다가 돈을 떼인 예금주 김규배씨의 유가족 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7동 1204호)등 2명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의 책임을 인정, 원심을 깨고
"피고 조흥은행은 김씨등에 3억6,5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은행직원의 유용사실 알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 김씨가 은행에 돈을 맡길 당시 은행직원
김상기씨가 이 돈을 개인사업운영을 위한 사채로 유용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은 직원의 기망으로 인해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예금주에도 30% 과실 인정 ***
예금주 김씨는 지난 77년 당시 조흥은행 차장이던 김상기씨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예금을 하면 월 1푼5리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77년 9월부터 81년 11월가지 모두 31억8,000여만원을 수기통장만
받고 입금시켰으나 82년 이 돈을 자기사업에 유용해온 김상기씨가 자살해
돈을 떼이게 되자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패소한뒤 이와는 별도로 은행측을 상대로 5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한편 "예금주 김씨도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수기통장만 받고 예금한 잘못이 있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앞서 1심법인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 "예금주 김씨는 은행에
맡긴 돈이 김상기씨의 사업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은행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