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및 91년 예산편성지침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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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지 침 | '' 9 1 지 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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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의 | | - 재정운용여건변화
체계 | | 를 추가하여
| | * 예산요구의 적정
| | 화와
| | * 대규모투투자사업
| | 재조정협조
| | - 주요경제사회과제
| | 는 예산편성의 중
| | 점방향에 통합
- 재정운 | - 균형, 복지, 절제 | - 적정성장,균형
용의 기| | 발전,민생안정
본방향 | |
- 예산편 | - 낙후부문등 균형 | - 성장잠재력 배양
성의 | 발전 |
| - 복지수준제고를 | - 균형발전 촉진
| 위한 재정기능확충|
| - 안보/외교/통일, | - 안보,치안,통일
| 치안역량 강화 | 외교역량 강화
| - 지속정성장을 위한| - 교육여건개선과
| 잠재력 확충 | 문화/예술활동
| | 지원
| - 교육여건개선과 | - 재정운용의 효율
| 문화/예술활성화 | 성 제고
|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중앙/지방간의
| 제고 | 기능 및 재정
| * 경식성경비부담 | 제도 재정비
| * 신규사업억제 등 | * 기금신설 불허
| | * 출연/보조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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