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50%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에 50%의 긴급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29일 재무부는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돼지고기통조림에 91년 6월말까지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다음주중에 열릴 예정인 산업정책 심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은 30%이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이 급증, 시장점유율이
88년 28.5%에서 지난해 48.7%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인상을 요청해 왔었다.
29일 재무부는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돼지고기통조림에 91년 6월말까지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다음주중에 열릴 예정인 산업정책 심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은 30%이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이 급증, 시장점유율이
88년 28.5%에서 지난해 48.7%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인상을 요청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