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전망및 투자전략...한신증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새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은행부실채권의 손실처리문제등과 관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당기손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등 금융/보험업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종전과 같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 회계를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특례인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보유유가증권 시세하락따른 평가손 규모 줄일수 있어 ***
이러한 특례인정으로 은행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부실채권을
앞으로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이연처리할수 있게 됐으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보험사들도 보유유가증권의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
규모를 줄일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회수가 불능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게 됐으나 은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처리규정에 의거,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상각처리하면서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계속 자신으로 남겨두는 모순이 빚어지게 됐다.
또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2,000억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평가손을 보고 있으나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의
예외를 인정받게돼 종전과 같이 시가가 장부가격보다 30%이상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만 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장부가격대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게
됐다.
*** 실제가치 가까운 영업손익 산출에 모순 ***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이해할수는 있으나 이번 기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조치가 각종 자산/부채의 가치를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평가함으로써 실제가치에 보다 가까운 영업손익을 산출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례인정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이들 금융업종은 앞으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
할때 현행과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계속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은행부실채권의 손실처리문제등과 관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당기손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등 금융/보험업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종전과 같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 회계를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특례인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보유유가증권 시세하락따른 평가손 규모 줄일수 있어 ***
이러한 특례인정으로 은행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부실채권을
앞으로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이연처리할수 있게 됐으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보험사들도 보유유가증권의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
규모를 줄일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회수가 불능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게 됐으나 은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처리규정에 의거,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상각처리하면서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계속 자신으로 남겨두는 모순이 빚어지게 됐다.
또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2,000억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평가손을 보고 있으나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의
예외를 인정받게돼 종전과 같이 시가가 장부가격보다 30%이상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만 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장부가격대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게
됐다.
*** 실제가치 가까운 영업손익 산출에 모순 ***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이해할수는 있으나 이번 기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조치가 각종 자산/부채의 가치를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평가함으로써 실제가치에 보다 가까운 영업손익을 산출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례인정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이들 금융업종은 앞으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
할때 현행과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계속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