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호남지역 민정계 조직책선정에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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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씨의 후보사퇴와 관련,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총체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평민당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서를
보내는 것보다 총리에게 보내야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끝에 <국회법
제115조는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4항은
정부수반이 대통령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 30일 정치공세적
측면에서 국회의장을 경유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내기로 결론.
홍영기의원등이 성안한 이 질문서는 "때통령이 정호용씨에게 직접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며 "정씨가 만약 민자당원이었다면 같은 당의 총재로서
사퇴종용을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수도 있으나 정씨는 무소속이었으므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설령 강요가 아닌 종용이었다 하더라고 종용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깨뜨린 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헌법상 책임
문제를 거론.
질문서는 "대통령은 현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책임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혹은 일반 형법위반여부를 거론치 않겠다"며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한 민주당(가칭)측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조항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적 공세.
특히 이 질문서는 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이 지난 16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씨를 떨어뜨리겠다>고 정씨에게 전화늘 걸었음을 상기시키며 "선거운동원의
자격도 없는 분이 타후보자의 낙선이나 자당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임을 차치하고라도 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위와
같은 언사를 서슴치 않는 것은 그 사고방식이 이사고가 아닌 구태의연한
구사고"라고 비꼬기도.
질문서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217명이나 되는 민자당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당선된다 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이나 공명선거여부는 민자당 개혁
의지의 의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대통령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평민당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서를
보내는 것보다 총리에게 보내야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끝에 <국회법
제115조는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4항은
정부수반이 대통령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 30일 정치공세적
측면에서 국회의장을 경유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내기로 결론.
홍영기의원등이 성안한 이 질문서는 "때통령이 정호용씨에게 직접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며 "정씨가 만약 민자당원이었다면 같은 당의 총재로서
사퇴종용을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수도 있으나 정씨는 무소속이었으므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설령 강요가 아닌 종용이었다 하더라고 종용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깨뜨린 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헌법상 책임
문제를 거론.
질문서는 "대통령은 현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책임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혹은 일반 형법위반여부를 거론치 않겠다"며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한 민주당(가칭)측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조항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적 공세.
특히 이 질문서는 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이 지난 16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씨를 떨어뜨리겠다>고 정씨에게 전화늘 걸었음을 상기시키며 "선거운동원의
자격도 없는 분이 타후보자의 낙선이나 자당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임을 차치하고라도 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위와
같은 언사를 서슴치 않는 것은 그 사고방식이 이사고가 아닌 구태의연한
구사고"라고 비꼬기도.
질문서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217명이나 되는 민자당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당선된다 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이나 공명선거여부는 민자당 개혁
의지의 의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대통령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