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열흘만에 5개국째 수교...한-루마니아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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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30일 여의도당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비롯, 보안법/안기부법개폐문제와 토지/주택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었다.
이날 주제발표 나선 정대철 국회문공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고법개정안은 사학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권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수 있으나 재단의 권한만 확대시키고 교수
교원의 자율성과 정치적중립성 보장을 확보치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교원노조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교수와 교직원의 임명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토록 개정돼 이사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 "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해 투자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재단측에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준것이 형평에 맞다는
측면에서 이사장의 교직원및 교수에 대한 임면권부여가 바람직하다"면서
"교수의 재임용문제는 폐지하자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정교수 부교수는 정년을
보장하되 전임강사와 조교수는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실명제 / 토지공개념 실시도 주장 ***
이원배의원은 토지/주택정책에 언급, "투기조장, 세금포탈, 재산도피등
가진자의 횡포와 비윤리성으로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정의를
파괴하는 현행 금융과 토지거래제도는 전면개혁, 국민에게 약속한 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개방과 교류에 대한
불법화, 합법적인 남용소지의 내재, 규범적 기능의 상실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결키 위해서는
북한을 <항구적인 적>으로 규정한 현행 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과 그
놀리적 귀결인 남북교류금지규정등을 개정하는등 기본골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롯, 보안법/안기부법개폐문제와 토지/주택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었다.
이날 주제발표 나선 정대철 국회문공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고법개정안은 사학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권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수 있으나 재단의 권한만 확대시키고 교수
교원의 자율성과 정치적중립성 보장을 확보치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교원노조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교수와 교직원의 임명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토록 개정돼 이사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 "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해 투자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재단측에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준것이 형평에 맞다는
측면에서 이사장의 교직원및 교수에 대한 임면권부여가 바람직하다"면서
"교수의 재임용문제는 폐지하자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정교수 부교수는 정년을
보장하되 전임강사와 조교수는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실명제 / 토지공개념 실시도 주장 ***
이원배의원은 토지/주택정책에 언급, "투기조장, 세금포탈, 재산도피등
가진자의 횡포와 비윤리성으로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정의를
파괴하는 현행 금융과 토지거래제도는 전면개혁, 국민에게 약속한 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개방과 교류에 대한
불법화, 합법적인 남용소지의 내재, 규범적 기능의 상실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결키 위해서는
북한을 <항구적인 적>으로 규정한 현행 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과 그
놀리적 귀결인 남북교류금지규정등을 개정하는등 기본골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