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현재 전액 대용증권 활용이 가능한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
을 일부 현금으로 납입토록 할 계획이다.
30일 증권당국은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의 전액대용증권 납입이 허용된
지난해 12월이후 미수금이 크게 늘어나는등 투기성거래가 심해진 점을
감안,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입토록 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현재 매매주문액의 40%인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률 가운데
절반인 20%는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대용증권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시장분위기따라 시행시기 확정 ***
그러나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의 일부 현금납입조치가 일시적으로는 주식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의 시장분위기
에 따라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