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과 농지등을 대상으로 땅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지방자치단체 조사요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투기가능지역
현장에서 토지거래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다.
*** 땅 거래동향 감시 투기행위 색출키로 ***
건설부는 30일 전국 시/도 건설국장회의를 소집, 최근 위장전입자 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미만의 비농민등 외지인에 의한 불법 농지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등을 통해 매입자의 신원등 반드시 확인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투기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
목적 및 토지의 이용계획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토대가 되는 지가조사작업은 방대한 작업량에
비해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간내에 차질없이
지가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조사
반장이 되어 지가조사업무를 종합지휘하되 조사반이 지가조사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건설부는 주택문제와 관련, 올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중 지방자치단체
소요분 438만평을 조기에 공급하는등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영구임대주택, 사원용임대주택 및 근로복지주택용지는 조속히 확보하여
공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