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의약과 위생분야 감시업무를 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등
민간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각종 인/허가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확대와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들의 태아성감별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약사들의
면허대여행위, 약값 질서문란행위등의 감독 감시업무를 의협 약사회
간호사협 요식업중앙회등 31개 관련민간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 문제업소는 직접 감독...민간단체도 연2회 감사 ***
보사부는 그러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도 감시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등 감독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 경고 시정지시
개선명령등을 내릴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고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게 된다.
이 방안은 또 지금까지 보사부가 관장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등 109건을 시/군/구에 넘기고 헌혈혈액원 지정
취소와 폐업 재개업신고업무등 44건만 보사부가 관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