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협력 긴요주장...말레이시아 재무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는 29일 EC역내에서 만들어진 일본전자제품에
EC가 부과하는 관세가 불법이라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한 위원회의
판정을 거부했다.
GATT의 제소재정 소위원회는 EC역내에서 조립된 일본 전자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GATT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C는 역내에서 비EC회사들이 조립한 제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드라이버 (나사돌리개)공장"을
겨냥한 것으로 외국회사들이 EC역외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외에는 아무 할일이 없는 조립공장을 EC역내에
세움으로써 덤핑관세 지불을 피하려는 처사를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EC관리는 제소재정소위원회가 내린 GATT규정 해석에 EC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GATT 소위원회는 EC가 부과한 세금이 관세가 아닌 내국세나 다를바
없다고 말했으나 EC는 이를 반박했다.
EC가 부과하는 관세가 불법이라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한 위원회의
판정을 거부했다.
GATT의 제소재정 소위원회는 EC역내에서 조립된 일본 전자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GATT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C는 역내에서 비EC회사들이 조립한 제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드라이버 (나사돌리개)공장"을
겨냥한 것으로 외국회사들이 EC역외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외에는 아무 할일이 없는 조립공장을 EC역내에
세움으로써 덤핑관세 지불을 피하려는 처사를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EC관리는 제소재정소위원회가 내린 GATT규정 해석에 EC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GATT 소위원회는 EC가 부과한 세금이 관세가 아닌 내국세나 다를바
없다고 말했으나 EC는 이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