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오는 4월2일부터 소액면세형펀드를 발매키로 했다.
30일 투신3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및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모두 설정키로 하고 새상품 설정에 따른 약관을 확정했다.
이들 면세형상품은 실명개인에 한해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판매되며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방위세 주민세등은 면세되고 이익분배금에 대해 5%의
소득세만 부과된다.
이번에 새로 설정되는 주식형수익증권은 각종 국공채에 운용자산의 60%가
투자되며 주식에 30%가 투자된다.
또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각종 국공채에 60%, 회사채에 35%의 운용자사이
투자될 계획이다.
*** 재무부 새상품 무제한 자동인가 ***
한편 재무부는 투신사들이 설정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새상품을
설정할수 있도록 자동인가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종래투신사 상품별 설정한도 통제및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투신사들이 자율적판단에 따라 각종 형태의 새상품을 설정하면
관련법규의 위배사항이 없는 한 이를 자동인가해줄 방침이다.
투신사의 상품설정방식이 사전심사제에서 자동인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형태의 주식및 채권형 상품이 쏟아지고 판매속도에 따라 투신사의
기관투자가역할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