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한-일 양국간에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문제와 관련,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에 한해 영주권을 주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4년정도로 연장하되 강제추방과 지문날인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자자손손에 대한 영주권 자동부여"와
강제추방 및 지문날인제도 철폐등 한국측이 줄곧 요구해온 제안과는 격차가
너무 커 가이후총리의 정치적 결단과 한국정부의 대응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