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되는 총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31일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을 받은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판정을 받은 정태수씨(충북청주지본대동
309의3)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각 29만2,000원과 33만8,000원으로 계산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등은 지난 84년12월 상당교통에 입사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해오던
중 88년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 청주시내 택시운전사 일제파업에
참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을 내 해고무효판정을 받자 회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
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제도를 두게 한 근로기준법 정신과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유추적용할때 임금
이 지급되지 않은 파업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며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 55일"이라고 밝혔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총액"(근로
기준법 19조)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