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사 보험료 최고 120% 할증 부과..."사고기록점수제"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장두열씨(서울
성북구정릉3동879)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대표이사 권숙표)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보건협회는 장씨
에게 복직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대표이사 권씨가 장씨를
불러 비위사실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장씨를 출석
시키지 않은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박탈한 것
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장씨는 지난 85년부터 이 협회 인천/경기지부장으로 일하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성북구정릉3동879)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대표이사 권숙표)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보건협회는 장씨
에게 복직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대표이사 권씨가 장씨를
불러 비위사실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장씨를 출석
시키지 않은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박탈한 것
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장씨는 지난 85년부터 이 협회 인천/경기지부장으로 일하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