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우황청심원 중증 위궤양치료제 소염진통제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부 의약품의 TV광고가 4월부터 전면 규제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구급약이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아무런 제약없이 각 매체를 통해 대중광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약물 오/남용
유발가능 품목을 지정해 광고방법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우선 간장약 우황청심원 중증 위궤양치료제 소염진통제
등은 TV광고를 금지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짧은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집중 선전해야 하는
TV광고의 특성으로 인해 의약품의 효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작용이나 사용상 주의해야 할 점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