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미국상품의 수출과 미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35개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수록한 216페이지 분량의 90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88종합무역법 제 181조에 따라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의 의회에 제출된
이 연례보고서에서 USTR는 20페이지에 걸쳐 일본의 각종 구조적 무역제한
조치등을 열거, 작년에 이어 일본이 또다시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1차적
불만대상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 일본 작년 이어 또 1위 ***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교역과 정부보조및 투자부문등의 장벽만을
집중적으로 지적, 한국의 무역자유화노력이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USTR는 작년 4월28일에 발표된 89 NTE에서 한국이 수입정책과 정부구매,
지적소유권보호및 서비스등 6개부문에서 무역장벽을 쌓아 놓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 수입정책 / 지소권등 개방노력 인정 ***
90무역장벽보고서는 작년 한햇동안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63달러로
88년에 비해 26억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한국의 수입정책 표준검사
정부구매 수출보조금및 지적소유권등의 수입장벽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미한국대사관의 관계자들과 현지통상 전문가들은 작년에는
NTE 발표전 USTR의 요청으로 몇차례의 통상협상을 가졌으나 올해는
쇠고기및 통신시장개방문제가 타결되고 농산물의 단계적 개방일정이
제시됐기 때문인지 협상제의가 없었다고 지적,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
(PFC)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88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따르면 USTR는 NTE가 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토대로 미국의 수출증대효과를 가져다줄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 협상대상관행(PFC)으로 지정,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이도록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PFC명단은 4월30일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USTR는 작년 5월25일
일본 인도 브라질등 3개국을 88종합무역법이 발효된 이후 최초의 PFC로 각각
지정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조수아 볼튼 USTR자문위원은 NTE에 한국의
쇠고기시장이 무역장벽에 포함된 사실과 관련, 한미양국은 최근 쇠고기
수입확대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밝힘으로써 USTR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