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대폭 개선, 보증취급시 원칙적으로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하고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또 모든 중소기업의 보증한도거래요건을 크게
완화, 올해 약 1만5,000여개 업체를 한도거래 대상업체로 선정, 지원키로
했다.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기업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만 최고 15억원까지 간편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보기금은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자금 보증방법
을 변경, 시설자금은 보증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보증해
주기로 했다.
영세기업의 보증지원도 확대, 연간 매출액의 2분의1까지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성장유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창업및 시설투자를 촉진키
위해 3억원까지는 간단한 심사절차로 보증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