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연수" 명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케 해달라는 건설업등 일부 업계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연수초청
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제의했다.
노동부는 지난 31일 법무부에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연수초청
검토"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연수제를 허용하게 되면 2.5-5배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등 개발도상국
들과의 임금격차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량유입사태가 발생, 국내 노동시장,
노사관계 측면에서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연수제를 원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의 연수초청도 위장취업등 부정적측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외국근로자의 "국내 연수제" 문제는 건설업등 일부업종에서 국내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인력난등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동남아등 제3세계 국가의 외국
근로자들을 연수라는 명목으로 주로 관광비자등으로 입국시켜 국내공사현장에
대거 취업시키거나 시키려는데서 최근 노사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