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가 올들어 세번째로 오는 7일 동경에서 열린다고 외무부가
2일 발표했다.
김정기 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 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비공식성격의 이번 회담은 특히 서울에서 개최될 한/일
외무장관회담및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한/일
양국간의 최대현안중의 하나인 재일교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문제와
관련,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교포후손 협정영주권 부여 집중 논의 **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두차례의 비공식실무회담을 통해
<>협정영주권부여 <>4대악(지문날인, 강제퇴거,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증상시 휴대의무) 제도 철폐 <>지자제참정권보장 <>사회적 차별철폐 <>민족
교육지원문제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놓고 의견을 조정, 이 가운데 영주권및
안정적 법적 지위부여문제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놓고 의견을 조정, 이 가운데
영주권및 안정적 법적 지위부여문제등 일부는 타결전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한/일외무장관회담에 앞서 또한차례 비공식회담을 거친뒤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원칙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 노대통령 방일/외무장관회담 문제도 **
이 당국자는 또 "그동안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폭피해보상문제, 사할린
교포송환및 보상문제, 첨단과학기술협력문제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한/일외무장관회담칭 노대통령의
방일일정등도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양국은 올들어 지난 2월27일과 3월19일 서울및 동경에서
각각 비공식실무회담을 열어 재일교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난 65년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등에 관한 협정및
일본출입북관리법등의 개정을 통해 <>재일교포 1.2세(협정영주권자)의
후손에 대해 협정영주권을 부여하고 <>강제퇴거및 재입국허가요건을
완화키로 원칙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관계사의 올바른 교육실시에 합의 **
양국은 또 민족교육지원문제와 관련, 일본인학교내에 한국인학생학급을
신설하고 한/일관계사의 올바른 교육을 실시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일본측은 민족학급편성/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측은 그러나 우리측의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상시휴대의무제도의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이들 제도가 사실상 재일한국인들의 일본내 생활에
별다른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등을 들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지자제참정권보장및 국공립교원임용에 따른 국적조항 철폐
부분에 대해서도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주장을 고수, 완강한 거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