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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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갖고 "광주보상"입법전 우선 지급할
보상액을 사망자와 중상자의 경우 3,000만원을, 경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씩 차등지급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측의 안응모내무부장관과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의장 정동윤
제1정조실장 강신옥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회의에서
정부측은 사망자 3,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씩의 보상액 일괄지급안을
냈으나 당측에서 "부상자의 경우 피해정도의 격차가 커서 일괄지급은
형평상 곤란하다"는 문제제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 기지급분 보상액 상계안해 **
이날 당정회의는 또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생활지원금
1,400만원(사망자)과 무이자 융자액 300만원씩(부상자)은 보상입법
후에도 보상금에서 상계하지 않기로 했다.
** 사망-중상자 나머지는 입법후에 정산키로 **
정부는 이같은 당정안을 곧 청와대에 보고, 선보상액을 확정한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입법이 타결된뒤 정산해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액을 사망자와 중상자의 경우 3,000만원을, 경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씩 차등지급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측의 안응모내무부장관과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의장 정동윤
제1정조실장 강신옥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회의에서
정부측은 사망자 3,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씩의 보상액 일괄지급안을
냈으나 당측에서 "부상자의 경우 피해정도의 격차가 커서 일괄지급은
형평상 곤란하다"는 문제제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 기지급분 보상액 상계안해 **
이날 당정회의는 또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생활지원금
1,400만원(사망자)과 무이자 융자액 300만원씩(부상자)은 보상입법
후에도 보상금에서 상계하지 않기로 했다.
** 사망-중상자 나머지는 입법후에 정산키로 **
정부는 이같은 당정안을 곧 청와대에 보고, 선보상액을 확정한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입법이 타결된뒤 정산해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