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2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모조
상품제작에 강력히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회담에 제출했다.
*** EC안, 저작권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
21페이지에 달하는 EC안은 우르과이라운드 무역회담의 지적소유권보호협상에
제출된 첫번째 공식법률안으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생산지 표시
<>반도체 <>무역비밀 <>산업디자인등 7개 주요분야로 나눠져 있다.
EC안은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 특허권은 20년, 그리고 저작권은 25-30년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법률의 실효를 위해 GATT회원국들이 자국의
민법과 형법, 행정법등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안은 또 현재 유엔산하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GATT가 관장하도록 제안하고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지적소유권 위반상품을 압수, 파기하고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미국도 지적소유권 보호안 조만간 제출 ***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협정은 오는 12월 4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무역
회담이 종료되면서 세계무역과 관련된 14개분야의 새로운 협정과 함께
체결될 예정이다.
미국도 EC안과 유사한 지적소유권보호방안을 조만간 GATT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국과 EC, 일본등 선진국들은 GATT를 통해 엄격한 지적소유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인도를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축적에 대한
접근은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터 모겐스 칼 EC협상대표는 특허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침해 우려를 무마시켜 자발적인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EC안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이미 미국의 일방적인 위협에 굴복,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