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르더라고 어느 은행 점포에서나
송금을 할수있는 타행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건한국은행총재)는 지난달 12월 16일
부터 시행중인 타행환서비스의 취급은행을 4일부터 종전의 13개 은행에서
25개 은행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따라 타행환 서비스는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수협을 제외하고
농/축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다.
금융전선망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외환은행, 6월 장기신용은행, 그리고
하반기중에 수협이 각각 참가할 예정으로 있어 올해안에 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은해이 타행환 서비스를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타행환 서비스가 입금및 송급업무에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각 은행의 통장이 표준화되면 오는 95년이후에는 출금업무도
취급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입/송금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있어 이를 올해안에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행환 이용실적은 지난 1월 6만3,000건에 482억원, 2월 9만
3,000건에 778억원, 3월 10만9,000건에 968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