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무기한 보류...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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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금융거래실명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보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연리8%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정부는 또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분양배제등의
불이익을 주는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
주변지역의 자연녹지, 상대농지, 준보전림지, 준공업지역등에 대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지역의 건물 용적률및 건폐율의 기준을 완화,
도시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오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13개 경제부처
장관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금융실명제가 갖는 부작용과 충격을 감안해 실명제실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 비실명금융소득에 소득세율 현행 40%에서 50%로 올려 **
이 종합대책은 이보다 앞서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그러나 실명제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실명제 본래의 목적인
형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등 포함시 52.0%)에서 소득세최고세율(현재 50%,
부가세포함시 63.75%)로 높여 중과세하고 상속세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며 공시지가를 엄격히 적용, 양도소득세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가
1%포인트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기업의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금년 지원계획액
5,574억원)을 2,000억원으로 늘리며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의 경우
달러당 550원에서 600원으로, 비계열대기업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 설비투자자금은 1년간 여신규제서 제외 **
또 제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앞으로 1년간 여신규제바스킷관리에서
제외하고 공장부지취득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비율 100-200%)을 1년간
유예하며 금년 여신관리기준비율을 작년말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공장설치에 대한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되 제조업이 유리해지도록 서비스산업의
소득표준률을 상향조정하고 손비처리인정범위를 축소키로 했으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필요할 경우
근거법을 제정해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국세청에 설치, 상습투기
행위자에 대해 세금추징과 함께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등 분양권리 박탈,
출국정지등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관련 자금의 대출을
규제하고 부동자금의 부동산유입에 대한 출처조사및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인정범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으며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키로 했다.
** 민영 국민주택 50%, 무주택자 우선 분양 **
정부는 임대표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세입자의 전세자금 공급규모를
현재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8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중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및 건폐율 완화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규제완화 <>주거지역내 복합건물 허용범위 확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건축층수(3층)및 면적기준(100평)의 완화 <>준보전림지,
상대농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규제
완화 <>대도시 주택의 택지개발 촉진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국민연금공단서 근로자주택공급사업 실시 **
정부는 근로자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무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실시토록하고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근로자들의 세금경감을 위해 제2단계 세제
개편때 근로소득세율 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공제액을 인상키로 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1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을 조성하며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물가불안이 유발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통화증가율을 15-19%선에서 유지키로 하는 한편 전기료 5%, 전화료
10%, 도시가스료 7% 인하방안을 이달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유보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연리8%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정부는 또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분양배제등의
불이익을 주는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
주변지역의 자연녹지, 상대농지, 준보전림지, 준공업지역등에 대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지역의 건물 용적률및 건폐율의 기준을 완화,
도시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오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13개 경제부처
장관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금융실명제가 갖는 부작용과 충격을 감안해 실명제실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 비실명금융소득에 소득세율 현행 40%에서 50%로 올려 **
이 종합대책은 이보다 앞서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그러나 실명제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실명제 본래의 목적인
형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등 포함시 52.0%)에서 소득세최고세율(현재 50%,
부가세포함시 63.75%)로 높여 중과세하고 상속세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며 공시지가를 엄격히 적용, 양도소득세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가
1%포인트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기업의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금년 지원계획액
5,574억원)을 2,000억원으로 늘리며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의 경우
달러당 550원에서 600원으로, 비계열대기업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 설비투자자금은 1년간 여신규제서 제외 **
또 제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앞으로 1년간 여신규제바스킷관리에서
제외하고 공장부지취득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비율 100-200%)을 1년간
유예하며 금년 여신관리기준비율을 작년말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공장설치에 대한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되 제조업이 유리해지도록 서비스산업의
소득표준률을 상향조정하고 손비처리인정범위를 축소키로 했으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필요할 경우
근거법을 제정해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국세청에 설치, 상습투기
행위자에 대해 세금추징과 함께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등 분양권리 박탈,
출국정지등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관련 자금의 대출을
규제하고 부동자금의 부동산유입에 대한 출처조사및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인정범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으며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키로 했다.
** 민영 국민주택 50%, 무주택자 우선 분양 **
정부는 임대표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세입자의 전세자금 공급규모를
현재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8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중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및 건폐율 완화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규제완화 <>주거지역내 복합건물 허용범위 확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건축층수(3층)및 면적기준(100평)의 완화 <>준보전림지,
상대농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규제
완화 <>대도시 주택의 택지개발 촉진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국민연금공단서 근로자주택공급사업 실시 **
정부는 근로자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무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실시토록하고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근로자들의 세금경감을 위해 제2단계 세제
개편때 근로소득세율 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공제액을 인상키로 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1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을 조성하며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물가불안이 유발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통화증가율을 15-19%선에서 유지키로 하는 한편 전기료 5%, 전화료
10%, 도시가스료 7% 인하방안을 이달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