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형섭)은 4일 지난해 12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문교부의 실/국장급 인사에서 교육공무원이 한명도 임용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교부및 시/도교육위원회의 직제를 개정,
교육공무원의 보임기회를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의 전문화및 교단지원체제의 강화
를 위해 문교부의 실/국/과장 담당관에 교육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2조6항이 개정됐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이같은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