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주둔미군 10% 우선철수...미행정부 의회지도자들에 통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양국은 4일 주한미군을 내년부터 3단계로 감축하는 동시 한미연합
야전사(CFA)를 해체하고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으로 임명하는등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등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관한 이같은 한미양국의 합의내용은 부시미행정부
가 이달중 미의회에 제출할 동사이아전략평가보고서(일면 넌-워너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2/3단계 감축은 정치/군사상황 평가결정 ***
국방부가 이날 밝힌 넌-워너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은 <>1단계
(91-93년) <>2단계(94-95년) <>3단계(96년이후)로 3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제1단계 기간중 공군병력 2,000명과 지상군중 비전투요원 5,000명등 총
7,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제2단계 제3단계의 감군은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채 1단계 감축후 당시 정치/군사상황을 재평가한뒤 북한의 반응과 연계
하여 감군규모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미야전사 해체 / 정전위수석 한국대표 임명 ***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관련 1단계기간인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장교로 임명하고 <>한미연합야전사령부를
해체하며 <>한미연합사(CFC)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사령관으로 임명
하도록 돼 있다.
또 94년부터 95년까지 2단계기간중에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임명교체와 평시 작전통제권의
이양등에 따른 시기와 방법, 보완대책등은 한미 양국군사당국간에 협의될
것이며 CFA해체와 CFC의 지상군구성군사 분리및 한국군사령관 임명문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구조 개편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라
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또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미2사단의 경비병력철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 대립상태에서는 제3자의 완충역할이 필요하다는데 한미양국이
공동인식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가 밝힘으로써 "당분간 미군의 철수를 고려
하지 않는 대신 공동경비구역내의 한국군역할을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비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미전쟁예비물자의
저장관리, 연합방위능력 향상지원과 한국고용인 인건비등을 포함 모두
13억1,000만달러상당의 직접지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직접
지원비를 증액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부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고용인 인건비부담은 사회보장및 고용안정,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측의 일부요구를 들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사(CFA)를 해체하고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으로 임명하는등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등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관한 이같은 한미양국의 합의내용은 부시미행정부
가 이달중 미의회에 제출할 동사이아전략평가보고서(일면 넌-워너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2/3단계 감축은 정치/군사상황 평가결정 ***
국방부가 이날 밝힌 넌-워너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은 <>1단계
(91-93년) <>2단계(94-95년) <>3단계(96년이후)로 3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제1단계 기간중 공군병력 2,000명과 지상군중 비전투요원 5,000명등 총
7,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제2단계 제3단계의 감군은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채 1단계 감축후 당시 정치/군사상황을 재평가한뒤 북한의 반응과 연계
하여 감군규모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미야전사 해체 / 정전위수석 한국대표 임명 ***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관련 1단계기간인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장교로 임명하고 <>한미연합야전사령부를
해체하며 <>한미연합사(CFC)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사령관으로 임명
하도록 돼 있다.
또 94년부터 95년까지 2단계기간중에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임명교체와 평시 작전통제권의
이양등에 따른 시기와 방법, 보완대책등은 한미 양국군사당국간에 협의될
것이며 CFA해체와 CFC의 지상군구성군사 분리및 한국군사령관 임명문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구조 개편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라
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또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미2사단의 경비병력철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 대립상태에서는 제3자의 완충역할이 필요하다는데 한미양국이
공동인식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가 밝힘으로써 "당분간 미군의 철수를 고려
하지 않는 대신 공동경비구역내의 한국군역할을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비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미전쟁예비물자의
저장관리, 연합방위능력 향상지원과 한국고용인 인건비등을 포함 모두
13억1,000만달러상당의 직접지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직접
지원비를 증액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부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고용인 인건비부담은 사회보장및 고용안정,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측의 일부요구를 들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